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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저작권 생존리포트_출처: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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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4:0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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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방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메뉴판에 쓰인 글꼴로 말미암아 문제제기를 당한는 소상공인의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폰트이외에 음원저작권 이슈와 관련해서도 재미있게 기술하였음으로 참고할 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직접 침해자는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거나,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담당자와 승인자(상급자)가 함께 불법복제한 경우는 공동 침해자가 성립(공동불법행위자)되며, 상사가 불법 복제 사실을 알고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무단 설치 사용하였다면, 회사도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11 (박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