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제작 설계도 PDF 파일 내 폰트 저작권 이슈_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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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03 11:0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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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담당자의 폰트 관련 문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요지: 외주로 제작한 설계도를 PDF로 변환하여 구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업로드 한 경우의 저작권 이슈
답변요지:
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여부 및 라이선스 위반문제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물 즉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 (PDF 및 인쇄물 등)해당 결과물에 대한 분석 및 제반적인 확인을 통해서 제기하거나 또는 하드웨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직접 확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다.
2)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 결과물은 직접 생성하기 보다는 외주를 통해 대행 생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3) 상기 질문의 경우 두가지 측면을 먼저 고려해 문제를 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주 용역을 통한 작업이 100%이고 폰트 또한 외주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해 작업한 결과물이라 하면 웹 게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책임은 외주업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외주용역을 통해 작업을 의뢰했지만 폰트 선정이나 디자인 관련 제반 사안을 직접 지시 또는 그에 상응한 파일을 제공해서 작업한 결과물의 경우 책임은 공공기관에서 해당폰트나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의 경우 기관에서 100% 외주의뢰를 통한 작업물을 웹에 단순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라이선스 위반문제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외주 제작업체 역시 폰트에 대한 PDF웹게시 라이선스 즉 2차라이선스 보유를 하고 있을 시에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상기 문제 경우는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의 법망을 이용한 고도 상술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영업행위에 불과한 압박성 공문을 통한 문제제기에 불과 함으로 당기관에서는 대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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