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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들폰트 사용한 hwp 파일을 pdf로 변환 후 웹게시_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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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03 10: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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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직원의 폰트 저작권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요지: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한글프로그램으로 공고문을 작성한 후, 한글문서 내 pdf로 저장하기 버튼을 사용하여 만든 pdf파일을 웹에 게시할 경우에도 라이선스 위반인지?

답변요지: 

1)  한글에는 번들로 제공된 서체가 160여종이 있다. 이중에 유료폰트가 70여종 정도(윤서체,한양서체,양재서체,MD서체)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료 서체로 한글문서를 작업했을 경우 라이선스위반 문제가 대두된다.

2) 한글은 번들 된 폰트 사용시 해당 한글프로그램 내 일반 문서작업용도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글이 아닌 타 응용프로그램(오피스, 어도비, 캐드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3)  한글에 번들 된 유료 서체로 공고문 등 일반문서 작성물을 한글내 pdf로 단순 변환해서 웹상 게시하는 것은 원래 번들 된 폰트의 사용목적에 부합함으로 라이선스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한글에 번들 된 서체의 정당한 이용을 통해 작업한 한글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해서 웹에 게시를 하던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를 하던 저작권침해나 라이선스위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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