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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판결(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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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4 14:57 조회25,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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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2301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

피고1: 주식회사 A

피고2: B

선고: 2017. 2. 9​

 

 

​1. 기초사실

​원고 피티씨(PTC)는 설계, 금형 등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4.0(현재는 "Creo 버전")의 저작권자이고, 피고1 A사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설계 및 제조업체이며, 피고2(B)는 A사의 대표이사 이다. A사는 2015. 1. 22.경 회사 개발실에서 피티씨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6대의 PC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시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 및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많은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모듈별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으며, 그 주요 구성 모듈에 대한 사용료가 약 304,000,000원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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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PTC 의 주장

​이 사건에서 피티씨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복제수량을 곱한 1,824,000,000원[= 304,000,000원(주요 구성모듈 사용료) x 6COPY]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9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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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정사실

​1)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는 구매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구매자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Paid-up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능에 따라 수많은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모듈의 사용료는 304,000,000원 이나, 국내에서 위와 같은 가격에 판매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의 총 6대의 PC에는 각 이 사건 프로그램 중 88개 모듈이 복제되어 있으며, 그 중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의 가격은 595,835,100원이며, 일반 구매자가

​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88개의 모듈을 구매한 사례는 없다.

5) 원고는 2015. 8월경 일반적인 설계업무를 하는 회사에 Creo Essentials Team 외 8개 모듈(Creo 버전)을 150,501,900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고, 이를 구 버전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단가로 산정하면 113,853,000원이다.

6) 피고 회사는 금형 설계, 가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최소 11개 이상의 모듈(기본설계모듈 3개, 금형설계모듈 24개, 금형가공모듈 2~4개,

    사출성형모듈 1개, 해석모듈 3개)이 필요한데, 그 중 Creo 버전에만 있느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가격은 144,154,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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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액의 인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손해액의 상당성)의 적용 여부

​   - 위 각 프로그램의 모듈을 선택적으로 구입, 설치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전체 모듈)을 입수하여 이를

     통째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업무목적에 활용하고자 위 사건 각 프로그램 전체 모듈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국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전체 모듈이나 주요 모듈로서 판매(라이선스 부여)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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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주요 모듈 가격을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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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에 따라 위 3.의 인정사실 및 침해행위의 경위,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를 6억원

    (COPY 당 1억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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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상계

  -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여러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일반인들이 위 사이트로부터 이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 불법 복제물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나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에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유포

   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잘못

   이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피고 B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사유

   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손해배상액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480,000,000원(600,000,000원 * 8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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