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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이슈(2차 라이선스)관련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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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1:08 조회7,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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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터 폰트 2차 라이선스 문제로 회원사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인쇄업체 또는 디자인업체에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발주 받아 진행하는 각종 간행물 납품(PDF/이북 등) 후

2차 라이선스 위반 문제로 폰트사(또는 대리인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협회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다양한 Success story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97-0028~29

이메일 : copyright@kosupa.or.kr